주민생활 밀집지에 태양광시설 안된다

주민생활 밀집지에 태양광시설 안된다
제주시, 내년 1월부터 생활지역서 200m 이격거리 둬야
  • 입력 : 2020. 12.21(월) 16: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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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와 주요 도로변 등 주민생활과 인접한 장소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주민생활과 주요 도로의 경관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외벽과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200m 이상 사이가 떨어져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돼 온 사업이지만 별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어 주거밀집지나 주요 도로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도 설치되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조례가 개정됐다.

 시는 또 태양광발전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미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6월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준공검사 없이 전기를 판매한 사업장과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 준공조치와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 행정조치했다.

 또 한전 선로계통 지연 등으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자료를 읍·면·동별로 공개하고 해당 사업장에도 관련 허가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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