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사건 일괄재심 수정법률안 제출

법무부 4·3사건 일괄재심 수정법률안 제출
검사 직권 재심 가능 근거 담은 수정법률안 제시
통과시 유족측 부담 줄어 재판 소요시간도 단축
  • 입력 : 2020. 11.25(수) 12: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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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검사의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 4·3희생자들에 대해선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재심 사건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지금은 제주 4·3희생자 또는 유족들이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럴 필요 없이 검사가 통틀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제주 4·3희생자와 유족 측의 법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금처럼 재심 재판이 유족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재심 청구 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후 3주일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를 방문해 추 장관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었다.

또 4·3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그 원칙 아래 유관기관과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현재 제주지법은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과 유족 등 피해자는 모두 362명으로 이중 352명이 4·3 당시 군사재판을, 나머지 10명이 일반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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