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발열 증상자 의무진단검사 재발동

'3차 대유행' 발열 증상자 의무진단검사 재발동
제주도 겨울철 대유행 대비 타 지방 유증상자 유입 방지
"유증상자·방역수칙 위반자 여행 강행하면 구상권 청구"
  • 입력 : 2020. 11.24(화) 11:37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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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도민·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확대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적극 지원 ▷12월 3일 수능 관련 교육청 특별방역 대책 범부서 지원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정신병원·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 포함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도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4'를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과정에서 의심증상 발현 돼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다.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가운데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의심증상자는 입도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음압 병상(최대 191개)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 중인 트윈데믹 이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또한 도내 행정기관, 학교, 공사·공단,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23일 기준, 약 제주도민 31만명이 접종을 받아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 58%를 나타내고 있다. 겨울철이 다가온 만큼 트윈데믹 차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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