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제주 공무원 대부분 만취운전

음주운전 적발 제주 공무원 대부분 만취운전
최근 5년동안 적발 35명 중 20명은 면허 취소수준
  • 입력 : 2020. 10.20(화) 15:2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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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이며 이중 35명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이며 올해도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이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운전이라는 점이다.

 35명 중 면허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고 면허정지수준은 15명이며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2019년 3명, 2020년 6명으로 2016년 8명, 2017년 14명보다는 적어졌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2019년 한 적발자는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였고 올해 적발된 6급 직원은 0.184%의 만취수준이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주도의 징계는 겨우 각각 감봉 1월과 정직 3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6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최고 '해임'하는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놓고도 실제는 강등이나 감봉에 그쳐 제주도의 징계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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