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시행 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시행 건의
도, 11월부터 시행… 서민 주거부담 완화 국비 지원 요청
  • 입력 : 2020. 10.18(일) 14:36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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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임대료 체납 등의 주거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긴급지원주택 10호 시범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50% 감면 등을 발표했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관련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우선 6개월간 지원한 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 행복주택 118) 입주자 전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또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매입 지원 단가도 제주지역 주택 매매 시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 되도록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혜가구 파악, 예산 확보 방안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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