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발열 증상자 잇따라 방역당국 '조마조마'

제주공항 발열 증상자 잇따라 방역당국 '조마조마'
37.5℃이상 발열대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이후 사흘간 34명
현재까지 양성반응자 없어..제주도 "방역지침 어기면 고발"
  • 입력 : 2020. 09.29(화) 15: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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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특별방역에서 체온이 37.5℃를 넘는 입도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제주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방역 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 체온이 37.5℃를 넘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숙소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공항 입도객 중 체온이 37.5℃가 넘는 총 34명의 입도객을 제주공항 발열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 34명 중 2~3차 발열 검사에서도 발열을 보인 7명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7명 모두 다행히 현재까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발열 증상자들은 발열 검사 및 코로나19 검사 조치에 반발해, 도 방역 당국 관계자들과 승강이가 벌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차단방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발열검사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무관용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발열 증상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 방문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4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도는 또 다음 달 11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PC방, 방문판매 홍보관, 목욕탕, 사우나에 대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 준수 대상 시설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대상은여객선, 유람선, 도항선, 낚시 어선, 산후조리원, 요양 시설, 탁구장, 주야간 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 11종 시설이다.

 도는 기존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관광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결혼식장, 박물관, 영화관 등 48종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했다. 다만 실제 한라산 등산 시 등산객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여객선, 유람선 등에서승선원끼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방역 지침 준수를 어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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