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일간신문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수 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일간신문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원 "미지급금 변제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
  • 입력 : 2025. 12.19(금) 15:47  수정 : 2025. 12. 19(금) 15:5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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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큰 데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또 일부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과도 매우 밀접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 처음부터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 중 2억2천만원만 지급했다.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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