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연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명령

제주 추석 연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명령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업소 대상
정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소 1주일간
제주 방역조치보다 한단계 높아 제주도 '당혹'
  • 입력 : 2020. 09.25(금) 13:0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사태 후 제주지역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합금지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집합금지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소 1주일 간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내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소에 집한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제주도의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한단계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제주와 관련된 것은 고위험시설 중 감염 확산의 위험이 높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이다.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소 1주일 간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강제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 조치를 유지할 지에 대해선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단란주점 529곳과 유흥주점 742곳, 콜라텍 8곳이 영업하고 있다.

집합금지는 제주도가 내린 집합제한조치보다 한단계 높은 행정명령이다. 집한 제한은 최대한 영업을 자제해달라 식의 권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발동한 집합 금지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영업 중단 조치에 가깝다.

제주도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12개 업종에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기는 지난 23일. 그러나 정부는 이틀만에 제주도의 조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동했다. 추석 방역 대책에서 제주도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발표되자 당혹스러워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자체 시설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러 지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정부가 지자체 방역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