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제주시 애월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피해' 제주시 애월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 2020. 09.23(수) 16:09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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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제주시 애월읍 등 5개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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