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금에 급여-비급여 폐지해달라"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에 급여-비급여 폐지해달라"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전문의 최근 국민청원 게시
청원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vs 제주시 "복지부 지침"
  • 입력 : 2020. 09.17(목) 17: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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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급여-비급여' 기준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삭제를 요구한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의 순환기내과 중재시술전문의이자 중환자실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8월 60대 환자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보호자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의 설득 끝에 중환자실로 입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제주시청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했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 입원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알고보니 긴급 지원은 급여항목은 101만원까지, 비급여항목은 199만원까지만 지원됐다"며 "이 환자의 경우 급여 항목만 진료비가 133만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형편이 어려운 처지인 환자가 생명에 관계된 필수 의료를 받을 경우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급여 항목으로 진행된다는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제주시에 급여-비급여와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항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긴급의료비 지원의 급여-비급여 기준을 삭제할 것을 간절히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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