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권단체, "행정기구에 의한 개인사찰 의혹"

제주 인권단체, "행정기구에 의한 개인사찰 의혹"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공무원, 개인 성향 근거해 사퇴 종용"
  • 입력 : 2020. 07.31(금) 14: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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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 외압 논란과 관련, 제주지역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차별 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가운데 행정기구에 의한 개인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하며 "제주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집행했다"며 "제주도와 제주시, 조천읍 공무원들이 위원장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개발정책 사업 승인을 위해 그의 사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과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등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내륙 습지 및 연안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주도정과 조천읍 행정의 맥락을 살펴보면 일부 사기업의 개발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실례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6년 이상 잘 운영돼 왔음에도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며 "맥락을 보면 행정이 제주도정의 개발사업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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