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록 거부 업체 제주도 상대 소송 패소

렌터카 등록 거부 업체 제주도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일부 처분 사유 어긋나지만 나머지는 적법"
  • 입력 : 2020. 07.16(목) 16: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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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을 거부당한 한 업체가 이를 취소해달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는 2018년 9월14일 승용차 170대와 승합차 10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겠다며 제주도에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에 어긋나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해 9월21일 A업체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날은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이었다.

제주도가 당시 근거로 든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은 차고지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렌터카 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 소식을 미리 접한 렌터가 업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증차에 나서자 그해 3월 이같은 강화된 행정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후 A업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수립된 행정 지침을 근거로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처분 사유에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을 적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자체 지침을 반영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무설비·통신시설 요건 미비 등 다른 처분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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