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단계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 이번엔..

제주 7단계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 이번엔..
JDC면세점 수익금 5% 출연 의무화 명시
도, 과제 57건 확정 정부 지원위원회 제출
  • 입력 : 2020. 07.13(월) 11: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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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이하 특별법) 7단계 제조개선과제 57건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과제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제주지역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또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청취 등 JDC에 대한 도민과 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담았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에 대한 실제 입법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 보장 신설,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임기 4년, 재임은 3기) 등의 내용이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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