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되나

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되나
2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재난발생 따른 지원 근거 담긴 개정안 '심의'
道교육청 "통과되면 5월 7일까지 추경 편성"
  • 입력 : 2020. 04.27(월) 14: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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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8일 오전 10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 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에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교육 총 예산인 1조2300억원의 2% 수준(246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겠다"며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 이를 학생에게 환원해서 교육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감이 언급한 246억원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약 7만8000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31만5384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식은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7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추경 예산의 정확한 윤곽은 다음달 7일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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