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을 조례 개정 및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제주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례와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