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강제출국'

제주서 외국인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강제출국'
제주도 자가격리 관리 대폭 강화
안전보호 앱 설치 독려·불시점검
전담 공무원 148명→570명 증원
  • 입력 : 2020. 04.07(화) 11: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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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570명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격리 상황을 상시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담공무원은 당초 148명에서 362명으로, 최근 다시 570명으로 증원한 상태다.

 6일 기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비율을 87%(해외입국 88%·도내 자가격리 82%)이며,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나 유아, 2G폰 소지자 등이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자동으로 통보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를 독려하고, 미설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단 이탈 등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는 불시점검 외에 하루 2회 이뤄지던 유선통화를 4회로 확대 실시한다.

 경찰·보건·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불시점검반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를 중심을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선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연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해 무단이탈 여부를 감시하며, 무단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도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격리시설은 가족 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어 자가격리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 제주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518명(확진자 접촉 156명·해외입국 3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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