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힌 문대림 경선 직후 골프 의혹

항소심서 뒤집힌 문대림 경선 직후 골프 의혹
2심 재판부 "허위로 단정할 근거 부족"
논평 배포한 공보관, 비서관 무죄 선고
  • 입력 : 2019. 12.04(수) 11:1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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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언론비서관 고모(43)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강씨는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논평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골프 의혹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강씨와 고씨도 당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논평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문 전 후보의 골프 의혹을 맨처음 A조합장을 통해 제보 받았으며, A조합장은 이 내용을 직원인 B씨에게서 들었다. 또 B씨는 이 내용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검경 조사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문 전 후보와 C씨, D씨, E씨가 경선 직후 함께 새벽시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말을 C씨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었다.

 반면 C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D씨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와 D씨가 지난해 4월7일부터 4월22일까지 9차례 통화한 점을 토대로 C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라면 문 전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후보는 캠프 대변인이 A씨와 B씨를 고발한 것이지, 자신은 고발을 지시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하는 등 마치 남일 대하듯이 진술했다"면서 "골프모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골프장에는 프런트와 주차장, 현관에도 CC(폐쇄회로)TV가 있지만 경찰은 프런트 CCTV만 조사했다"면서 "경찰이 조사한 CCTV 영상에는 문 전 후보가 출입한 모습이 담겨있지 않지만 녹화 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뿐이서 내방객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후보와 C씨 등이 골프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없지만 현금 또는 그 밖의 카드로 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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