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분양 휴양콘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주거형 분양 휴양콘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법원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인정안돼"
서귀포시 "사업자에게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방침"
  • 입력 : 2019. 11.19(화)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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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영업중인 휴양콘도미니엄 씨사이드아덴 사업자가 서귀포시의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본보 7월 12일, 8월 4일, 10월 31일자 보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0월 사업자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데 이어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21일 씨사이드아덴 사업자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이달 12일 결정문을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기각 사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달았다.

 씨사이드아덴은 콘도의 공유자 보호 위반과 주거용 분양금지 위반으로 서귀포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2차 행정처분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다만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하면서 그동안 휴양콘도 영업은 계속해 왔는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시는 조만간 사업자에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사업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 즉시항고했다.

 씨사이드아덴은 190실 규모로 준공해 올해 4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했다. 현재 98실이 분양됐는데, 이 중 외국인이 39실을 분양받았다. 이 휴양콘도를 둘러싼 논란은 관광숙박시설임에도 분양 홍보시 '주거형'으로 홍보해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오인할 소지에다, 일부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어 객실 판매수익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일정비율로 배분을 약속하면서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 위반이 불거졌다.

 한편 서귀포시의 2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에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차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도 이행않으면 4차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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