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라지지 않는 공무원 사회 갑질 행태

[사설] 사라지지 않는 공무원 사회 갑질 행태
  • 입력 : 2019. 11.15(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직사회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돼 공무원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인지는 몰라도 제주도내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 대상 실태 조사 및 감찰 결과 22건이 접수됐습니다. 도는 이중 7건을 갑질 행태로 판단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본인 업무를 떠넘기거나 타인 앞에서 망신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막말 및 인격무시와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사적인 용무 지시, 근무 중 고성지르기 등 다양합니다. 일부 관리자부터 실무자 직급까지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도내 공무원 사회에서 갑질 행태가 여전한 것은 문제입니다. 이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통과 상호존중 보다는 위계와 상명하복만을 절대시하는 후진적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의 변화와 혁신,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괴롭힘을 당해 진정을 해도 단순 인사조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지 대책으로 올해말까지 갑질 예방 내부규정 제정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런데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한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강력한 처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