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 의사결정 여성 배제없이 성평등하게"

"제주 마을 의사결정 여성 배제없이 성평등하게"
제주여민회·여성농민회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11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선포·전달식 개최
  • 입력 : 2019. 11.13(수) 19: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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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들의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만들고 이달 15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포식과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성평등마을규약은 여민회가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과 애월읍 20개 마을에서 실시한 여성대표성 실태조사가 바탕이 됐다. 일부 마을에서 마을 내 성역할로 인한 여성들의 총회 참여 제한, 1세대 1표 마을규약, 마을 임원조직 여성 참여 저조 등 여성 과소대표성을 불러오는 문제들이 확인된 탓이다.

이에따라 여민회와 전여농제주도연합은 올해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마을규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표준조항을 검토했다. 성평등규약에는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 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 등을 담았다.

3개 마을에서는 마을 상황에 맞게 표준조항을 수정해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평등마을규약 선포·전달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공론화하고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에게 표준조항을 전달해 도내 마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여민회는 "최근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겪는 선흘2리 마을 이장 선거와 관련 낡고 부실한 마을규약의 폐해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시대에 맞는 '마을규약표준안'에 대한 논의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이 제주 마을규약표준안 논의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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