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법주차 찰칵!

[열린마당]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법주차 찰칵!
  • 입력 : 2019. 10.21(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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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사무실에는 "단속시간이 지나서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 됐냐, 차를 잠시 세운 것은 맞지만 단속 공무원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단속 했냐"는 항의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올해 4월 17일부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시간과 관계없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주변은 단속된다고 설명하는게 일상이 됐다. 다시 한번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소방차의 분당 물 소모량은 2800ℓ로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4분만에 전량 소모된다. 신속한 소방요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둘째,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 할 수 없어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셋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차량은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보행자가 차도로 길을 건너게 되고, 또한 주차된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가려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 경우 모두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스마트폰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구간은 주정차 불법성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진승미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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