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 없이 초지법 위반 형사고발 100건

지형도면 고시 없이 초지법 위반 형사고발 100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허술한 초지 관리 지적
송영훈 의원 "효력 없는 초지 형사 고발은 불법"
  • 입력 : 2019. 10.17(목) 18:5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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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초지 지형도면도 고시하지 않고 초지법 위반 행위 100건에 대해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초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남원읍·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은 17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지 관리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돼 이듬해인 2006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형도에 지구 등이 명시된 도면을 작성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지구 등을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2009년부터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08년 12월 18일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나, 제주시는 10년이 지난해 1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주시가 효력 상실한 초지에 대해 형사 고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해 초지법 위반 혐의로 100건을 형사 고발한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10년이 지나서 고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초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지난해 고시했다"며 "보완 조치를 통해 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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