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돼야

[사설]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돼야
  • 입력 : 2019. 10.03(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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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족과 생존희생자들은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4·3유족회 등은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12월10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으나 미약하기만 합니다. 여야간 정쟁에다 내년 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큽니다.

처음 4·3특별법 제정은 20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3으로 인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세기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1999년 12월 16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0년 1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당시에도 국회 통과가 이뤄진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4·3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년이 되는 해이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을 유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또다시 유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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