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염지하수 체계적 관리 허술

제주 염지하수 체계적 관리 허술
도, 허가해 주고 이용량 파악은 전무
전문가 "해양생태계 영향 분석"주문
 
  • 입력 : 2019. 09.17(화) 15:5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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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염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지하수의 적정 이용량을 산출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염지하수 허가량은 1263공·836만 2000t/일이다. 생활용 118공·35t/일, 농어업용 1141공·8323t/일, 공업용 4공· 3100t/일이다.

 하지만 염지하수 허가에 따른 이용량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염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고 염지하수 관정 1공당 월 4만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농업용·염지하수 관정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농·임·축·수산업용 지하수에도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업용·염지하수는 1차산업임을 감안,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농업용 관정은 1공당 월 5000원을 부과하고 있고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지하수 관정은 1공당 월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제주바다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육상양식장에서 이용한 후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염지하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전에 염지하수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이 아닌 이용량을 검침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업용과 염지하수의 경우 1개소당 검침비용이 월 7300원에서 5만6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며 "원수대금 부과액 보다 더 많은 검침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토출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식장의 경우 24시간 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량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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