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용두사미' 전락

급출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용두사미' 전락
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
손해발생 자율감차 업체 대상 증차 허용키로
대기업체 불참 속 감차 차량대수 줄어 '후퇴'
  • 입력 : 2019. 08.14(수) 18:0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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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서행'하기 시작했다. 렌터카 총량제를 놓고 제주도와 대기업 업체간 법정 공방 속에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증차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던 감차 차량 대수는 더욱 줄게 돼 사실상 후퇴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 감차목표를 50%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를 유예키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 13일 변경 공고됐다.

 이번 변경공고는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감차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와 관련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자율감차 이행에 협조해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사항이다. 앞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지난 7월 30일 총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수급조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공고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감차대상으로 지정된 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소송종료 시까지 감차를 유예하는 사항이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이다.

 업체별 감차 목표 50%를 초과한 감차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 신청하면 증차를 허용하게 된다. 자율감차 목표는 총 6111대로 지난해 말까지 3087대, 올해 6월 30일까지 3024대를 줄이는 것으로 8월 6일 기준 1차 감차대상 3087대 중 1583대(51.3%), 2차 감차대상 3024대 중 1094대(36.2%) 감차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수급조절계획 변경에 따라 증차허용 대상 차량은 자율감차 목표 50%를 초과해 감차한 1094대가 해당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증차신청에 대한 변경등록으로 도 정책을 적극 협조한 업체를 보호하고, 자율감차 50% 미만 업체에는 행·재정적 지원은 제한해 지속적으로 자율감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승소 시 즉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등 수급조절계획에 의한 자율 감차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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