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 내일부터 3% 가산금

오늘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 내일부터 3% 가산금
  • 입력 : 2019. 07.31(수) 11:2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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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31일(오늘)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는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8월31일까지 내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7월 재산세에 대한 모바일 고지서 신청은 6월에 마감됐지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36만1230건 827억88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으로는 155억6000만원(23.1%↑)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문의는 제주시 728-2382~2384, 서귀포시 760-2325, 23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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