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요양원 업무정지 여부 놓고 촉각

'노인 학대' 요양원 업무정지 여부 놓고 촉각
요양원측의 2차 청문 요청 따라 이달 29일 예정
  • 입력 : 2019. 07.21(일) 17: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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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입소노인 방임 학대'와 관련한 1차 청문 후 요양원측에서 다시 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요양원 입소노인 방임행위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어 시는 3개월 업무정지를 사전예고 후 6월 청문을 실시했는데, 행정처분 확정 전에 요양원측이 다시 청문을 요청했고 행정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말 예정된 2차 청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을 5시간 가까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없이 방치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 학대'로 판정한 요양원에 대한 2차 청문을 이달 2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차 청문 후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재 요양원에 입소중인 60명에 가까운 노인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노인요양시설 20곳의 정원은 1052명으로, 70여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해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입소노인 보호자들이 옮길 요양원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행정에 호소했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요양원측의 청문 요청은 받아들였다"며 "2차 청문 실시 후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듣고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한 1차 청문에 앞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작년에 이어 발생한 2차 노인학대임을 감안해 시설장 교체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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