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대상에 고등어 등 7개 품목

FTA 피해보전 대상에 고등어 등 7개 품목
  • 입력 : 2019. 07.08(월) 17: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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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지자체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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