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장 검증' 않기로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장 검증' 않기로
경찰 "우발적 범행 주장하는 상황서 실익 없어"
검찰 송치 일자는 구속 만료 기한인 12일 확정
피해자 혈흔 분석 결과 '약독물' 검출되지 않아
  • 입력 : 2019. 06.07(금) 14: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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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고유정.

제주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장 검증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에서도 현장 검증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검찰 송치 일자도 결정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할 부분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아울러 고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씨는 범행 전 핸드폰으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나 '독극물 살인'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범행이 발생한 펜션 내 남은 혈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투입돼 '범행 형태'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 언론 앞에 모습을 보여줘야 하자 자신의 6살 난 아들을 언급하며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일 고씨는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과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모습을 감췄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시신을 훼손해 3곳 이상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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