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치는 불법조업, 보다 강력히 단속하라

[사설] 판치는 불법조업, 보다 강력히 단속하라
  • 입력 : 2019. 05.0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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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가 불법조업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주해상에서 기승을 부렸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한풀 꺾이면서 한시름 놓는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어선들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판치면서 제주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국내 선적 어선은 2016년 82척, 2017년 102척, 2018년 27척 등 모두 211척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제주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6년 57척, 2017년 46척, 2018년 40척으로 모두 143척입니다. 중국어선보다도 국내어선들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14일에는 여수 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2척이 조업금지구역인 서귀포시 위미항 남동쪽 15㎞ 해상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던 완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국내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활개치면서 제주어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주어민들은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 속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바다에서 잡히는 주요 수산물의 위탁 판매량과 위탁판매 단가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도내 6개 수협에서 위탁판매된 수산물은 147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04t)에 비해 33% 줄었습니다. 위판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한 150억원4600만원에 그쳐 울상짓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수년째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조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이 매년 어업협정을 맺어왔으나 2015년 어기 종료 후 4년째 상호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어민들은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사고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제주어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주바다에서 벌어지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경이 지난 2월 밝힌 헬기를 동원한 불법조업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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