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마약 '카트' 섭취 예멘인 4명 기소유예

제주서 마약 '카트' 섭취 예멘인 4명 기소유예
제주지검 "위법성 인식 미약·1회성 그친 점 고려"
  • 입력 : 2019. 04.25(목) 15: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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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마약 성분이 검출된 4명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후 7~8월에 진행된 소변을 통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마약류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됐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의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며, 예멘에서는 법적 제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이 한국에서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체내 잔류 기간이 1주일 내외인 점으로 미뤄보면 제주에서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카트 섭취가 1회성으로 그친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압수수색에서 카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4명은 모두 난민심사에서 탈락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재 제주에 체류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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