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1분 단속’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9시쯤 시민들이 공항 도착 1번 게이트 앞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1분 만에? 아이고 어떡해. 얼른 실어!”
1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도착 1번 게이트에서 렌터카에 짐을 싣던 신모(60)씨 부부의 손이 바빠졌다.
제주공항 도착층 일부 구간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1분 단속’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1분 단속 제도는 공항 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구간은 1층 1번~5번 게이트 구간 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방차전용구역 등이다. 1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단속 구간이 시작되며, 횡단보도 이전 구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제주국제공항 ‘1분 단속’ 구간. 제주시 제공
단속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뤄진다. 1분 이상 주·정차 적발 시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단속 제도 시행 첫날은 평일 오전인 만큼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만난 관광객들은 모두 “1분은 너무 짧다”며 불평을 드러냈고,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조차도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주를 찾은 신씨는 “제주가 안 그래도 바가지요금이다 뭐다 해서 원성이 자자한데 1분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며 “정책을 더 포용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업무차 방문한 한모(84)씨와 봉모(69)씨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 거면 안내 직원들을 배치하고 ‘이런 제도 있으니 유의하셔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기분도 안 나쁘고 좋을 것 같다”며 “그냥 시행해놓고 안내가 없으니 제주도 인식만 나빠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공항 ‘1분 단속’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10시쯤 시민들이 공항 3층 출발 게이트 앞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있다. 양유리기자
강원도 춘천시에서 온 김모(20대)씨는 “젊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도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1분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고향 제주를 방문했다는 고모(25)씨도 “어른들도 있는데 1분은 너무 하다. 택시 하차 장소를 따로 만들어주던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3층 출발게이트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제주도민 김모(31)씨는 “제도가 시행되는지도 몰랐는데 원래 출발 게이트가 편해서 이곳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1분은 너무 짧아서 앞으로도 출발층을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앞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버스기사와 이용객 민원이 많아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한 5분 단속유예시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착층이 혼잡할 경우 3층 출발게이트에서 탑승하길 당부드리고, 교통약자의 경우 3층에 교통약자 탑승 구간이 마련돼 있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승하차 행위는 면제 규정이 있어 도착층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리더라도 확인 후 면제 처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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