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해야"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해야"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 기자회견
  • 입력 : 2019. 02.11(월) 17: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이하 제주구명위)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이하 제주구명위)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3·1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구명위는 "박근혜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이 6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북 프레임에 짓눌리고 불의에 침묵하고 배제에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급속히 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사법농단의 피해자 이 전 의원은 즉각 사면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6년전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이 전 의원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법농단·헌법유린의 피해자 이 전 의원의 석방이 새 시대를 여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구속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