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오일장 이설 부지 소유권 놓고 대립 사업추진 난항

중문오일장 이설 부지 소유권 놓고 대립 사업추진 난항
서귀포시 "천제연광장 무상귀속 대상"-관광공사 "법률검토"
올해 국비 확보해 추진하려던 실시설계용역 등 계획에 차질
  • 입력 : 2018. 11.07(수) 18: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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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중문오일시장을 천제연광장으로 이설하려던 계획이 시장 이설부지 소유권을 놓고 한국관광공사와 시가 입장차를 보이며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침체된 중문오일시장을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문관광단지내 천제연광장 2만8900㎡ 부지로 이설해 재건축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65년 개장해 66개 점포가 운영중인 중문오일장은 도심에 위치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중문마을회에서 2016년 이설을 건의하면서 이설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추진돼 왔다. 시는 2017년 시장 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도 선정돼 국비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시장 이설 관련 총 사업비는 89억4200만원(국비 53억6500만원, 지방비 35억7700만원)이다. 시는 올해 국비 29억원을 확보해놓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시는 서귀포시 지역 야시장 조성에 따른 학술용역비의 내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문오일시장과 연계한 야시장 조성도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현재 부지를 소유중인 한국관광공사와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서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당초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관광단지내 천제연광장을 임차 등을 통해 점포와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시장 이전부지가 사실상 공원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로 무상귀속해야 하는 부지임을 확인하고 관광공사에 무상 귀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와 오일장 이전부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놓고 계속 의견을 조율중인데, 이달 중순까지 공사에서 입장을 정리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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