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3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 입력 : 2018. 08.01(수) 18:3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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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에서 각각 개최되며,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황순연 연구위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주연구원의 손상훈 박사의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발표, 패널토론, 방청객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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