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통제 조치 연장 주민 '반대' vs 道 '필요'

우도 렌터카 통제 조치 연장 주민 '반대' vs 道 '필요'
1년 성과 조사 결과 주민들 "교통혼잡 개선 등 미약"
제주도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도 고려해야"
  • 입력 : 2018. 07.09(월) 19:5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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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렌터카 등 일부차량 운행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9일 우도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1년에 대한 성과를 분석·발표했다.

 손 연구원이 올해 5~7월 우도면민과 자영업자, 방문객 750명을 대상으로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 전후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도주민들은 교통혼잡, 교통안전, 생활환경, 우도이미지 개선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도주민들은 이륜자동차로 인해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사고 등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결과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감소한 반면 비씨카드 이용금액과 건수, 도항선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6년 8월1일~2017년 5월31일가 시행후 2017년 9월1일~2018년 5월31일까지를 비교한 결과 우도 방문객은 시행전 151만명에서 시행후 125만명으로 17.2% 감소했고, 방문차량은 시행전 14만5000대에서 4만7000대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전체 방문객의 14%가 사용하는 비씨카드의 경우 월별 이용건수가 렌터카 운행제한 전보다 1000여건(3.7%) 늘었고, 월별 이용금액도 3300만원(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통·소매·숙박·식음료 항목의 지출은 증가한 반면 쇼핑 부분의 경우 월별 이용건수는 619건(12.4%), 이용금액은 969만원(16.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도주민들은 지난 1년간 통행을 제한한 결과 교통혼잡, 안전, 생활환경 개선 정도가 미약하다며 운행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제주도는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등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운행제한 조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한오는 16일까지 우도 내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목적의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 6개월 이상 우도에 장기체류를 하거나 장애인·임산부·노약자·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동행한 렌터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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