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값만 100억 '재밋섬' 매입 논란

건물값만 100억 '재밋섬' 매입 논란
문화예술재단 18일 계약 완료 불구 道는 쉬쉬
도의회 "절차 중단… 11대 의회 논의" 메아리
  • 입력 : 2018. 06.25(월) 17:3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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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비만 100억원에 달하는 '재밋섬' 매입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에 매입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5일 제360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원은 회의에서 "지방선거 기간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7월 임시회 때 다시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선거기간 도지사 업무 정지 상태에서 재단 이사장이 혼자 결정으로 일반 예산도 아닌 재단 기금을 활용해 논란이 많은 건물 매입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7월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해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은 지난 6월 18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도는 의회에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의회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절차 중단만을 요구하는 것을 방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재단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했지만 사용하는 일은 재단 재량"이라며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회가 사업을 막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중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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