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년 만 재심청구 4·3 수형 생존자들의 恨

[사설]70년 만 재심청구 4·3 수형 생존자들의 恨
  • 입력 : 2017. 04.21(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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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백발이 된 4·3 수형 생존자 18명이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정당한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이들은 대부분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수감됐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또는 이적죄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했다.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평생의 한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형 희생자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4·3사건 와중에 영장없이 임의로 체포되고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간 경우는 부지기수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고,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도 없었다고 한다.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만 25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수는 6·25가 발발하자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4·3 수형인 문제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수형인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내년 4·3 70주년을 맞는 시점에 수형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은 물론이다. 수형인들이 언제까지 4·3의 굴레에서 고통받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진전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

수형생존자들과 4·3도민연대가 이날 제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하는 의례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4·3수형자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라 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법원이 4·3수형인들의 한과 고통을 유념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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