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속출… 도민 피해 주의보

상조회사 폐업 속출… 도민 피해 주의보
경쟁심화로 부도·등록말소 빈발
공제조합 담보금은 달랑 '12.5%'
공제금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 입력 : 2017. 02.27(월) 16: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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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모(54·제주시)씨는 집에서 황당한 우편물을 발견했다. 8년 전 가입해 지난달 납부를 완료한 상조 업체가 폐업해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당황한 김씨는 곧장 상조업체에 몇통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그동안 납입했던 200여만원의 절반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공제금 지급신청서에 사인했다.

 김씨는 "8년 동안 매달 2만1000원씩 납부했고 지난달 드디어 만기가 돼 부모님 장례식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했다"며 "하지만 달랑 편지 한 통 보내놓고 그동안 입금했던 돈의 절반만 받으라고 하니 황당하고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잦아지면서 여기에 가입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상조 가입자는 419만명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제주에서의 가입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월25일 상조업체의 등록말소, 부도, 폐업으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공제조합의 선수금 예치금은 규정된 50%에 턱 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조공제조합이 선수금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조3027억이 필요한데 반해 정작 실제 예치금은 2868억으로 1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폐업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50%를 돌려 받으려 해도 예치금이 모자라 12.5% 밖에 환급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공정위에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조의 등록제와 금융감독원 위탁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 전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며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공제금 지급 기한이 2년인 것을 감안해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업체가 불안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공정위가 정한 환급율에 따라 최대 83.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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