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대형상가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 입력 : 2013. 11.15(금) 00:00
  • 국회=김치훈기자 c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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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 국회의원은 14일 대형상가 관리인의 회계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운영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임의정정을 금지하고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을 금지했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감독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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