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과거 제주국제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떠나면서 사라진 마을을 다시 마을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끄네(닥그내)마을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해 '수근동'이라 불렸던 마을로, 한때 170여 가구·700여 명이 생활하던 터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제주공항 확장 공사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이주하며 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옛 다끄네마을 터 인근에 옛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모여 살게 됐고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끄네마을회는 이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단체로, 제주도 조례에 따른 통·행정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마을회는 지난 2024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후 용담2동에 '마을회 및 자생단체로 신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용담2동은 현재 마을회 등록 요건에 대한 법이나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례에 따라 1개의 통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6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불복한 마을회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신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도 "피고의 회신은 원고가 마을회 요건을 물어본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주시를 통해 회신한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신청에 따라 마을회를 인정해 줄 어떠한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피고의 회신은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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