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정폭력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아내를 살해한 50대 퇴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해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B씨에 대한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을 '재발 우려 가정'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해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B씨에게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옮긴 뒤 지난해 2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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