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 모셔라' 제주 이주 직원 정착지원금 도입

'이전 기업 모셔라' 제주 이주 직원 정착지원금 도입
道,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민등록 후 2년 이상 유지시 가구원 수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 입력 : 2026. 08.14(금) 11: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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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 이전 기업에 대한 직원 정착 보조금을 도입하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도 고용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각 지자체별로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도내 투자 유인 정책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주직원 정착 보조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내 이전 기업 직원 중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뒤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정착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500만원, 3인 가구는 1500만원, 4인 가구는 2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도 설비투자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같은 보조금을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제외한 다른 지역 기업이 제주에 이전할 때만 지원해왔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강소 기업들도 많다"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제한 기준을 이번에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혜택 범위도 강화했다.

설비투자 보조금은 기존에 설비투자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했지만 개정 조례안을 이를 15%로 확대하고, 입지보조금 지원 범위는 투자액의 25%에서 30%로 넓혔다.

반면 이전기업 지원 기준은 완화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단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 5억원 이상 제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기업에 투자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최소 투자 금액에 요건이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강소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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