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2)혼인일 전후 2년·자녀 출생 2년 이내 받은 증여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2)혼인일 전후 2년·자녀 출생 2년 이내 받은 증여
  • 입력 : 2026. 06.12(금) 01:00
  •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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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까지 추가 공제




[한라일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혼인 또는 출산 전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한다.

즉, 수증자의 혼인일 전후 2년(4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때 직계존속은 나의 혈족으로서 친가와 외가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한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혼인 공제는 수증자의 나이나 혼인 횟수 또는 증여 횟수, 공제 적용 기간과 무관하며, 출산 공제 또한 수증자의 나이, 혼인 여부, 자녀 수 및 증여 횟수나 공제 적용 기간과 무관하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이 있는데, 보험을 이용한 증여나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과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및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의 증여는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증자 A가 2023년 6월 결혼하고 2024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5년 9월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혼인 공제에서 혼인일은 혼인 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을 의미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2023년 6월에 결혼하고, 2025년 9월에 증여를 받아 증여일 전 2년이 경과하였지만, 2024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1억원의 혼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수증자 B가 202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2024년 혼인하여 동 자금에 대하여 혼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는 채무면제로 발생한 이익이므로 혼인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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