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4·3 단체 법적 근거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대림 4·3 단체 법적 근거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도 포함
  • 입력 : 2026. 05.20(수) 09:40  수정 : 2026. 05. 20(수) 09:4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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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 대표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유족 측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의 부재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에 기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의 희생자와 12 만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되어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단체 지원 근거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하고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며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연동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 4·3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전면 확보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과 동시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의 완전한 해결과 명확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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