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심 주거·상업지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

서귀포시 도심 주거·상업지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
효율적 토지 이용·시민 정주여건 개선 176개소 재정비
중심 시가지·주변지역 등 완화… 문화유산 주변은 유지
시 "원도심 상업지역 고도제한 해제 기준·최고높이 도입"
  • 입력 : 2026. 04.20(월) 12:28  수정 : 2026. 04. 20(월) 12:4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 1호광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도심 주거·상업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30년 만에 고도지구 정비에 나선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23년 11월)'과 '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2025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지역 내 고도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경직된 고도 제한에서 벗어나 주거·상업지역의 '압축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에 시는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 176개소를 재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고도지구를 변경할 계획이다. 인구와 개발 수요가 집중되는 중심 시가지와 주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반면 서귀진지를 비롯한 문화유산 주변 등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수적인 지역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고도지구를 유지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원도심 상업지역 고도제한(40m)을 해제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도입한다. 기준높이는 주거 및 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다. 최고높이는 주거 75m, 준주거지역 90m, 사업지역 160m다. 다만 최고높이는 한라산 조망 등을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정책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중 변경(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열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오는 12월 최종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키고 정비가 필요한 도심권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입체적·역동적인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