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제주도,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올해부터 보험설계사·관광통역안내사도 지원
  • 입력 : 2026. 04.18(토) 13:27  수정 : 2026. 04. 18(토) 13: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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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 제공자로, 올해는 지원 직종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기존 지원 대상인 택배기사·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방문판매원에 더해 보험설계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새로 포함했다.

제주도는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제주센터·연동센터·서귀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한편, 산재보험 납부 내역을 검증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직접 조회해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절차가 폐지됐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는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이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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