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제출

'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제출
골프·경마장 개별소비세 도세 전환 근거 등 담겨
  • 입력 : 2026. 04.15(수) 11: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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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 받는 방안 등으로 꾸려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8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 신설과 111개 개별 국가 사무에 이양 방안이 담겼다.

개별 이양 과제에는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원추천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에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피선거권 자격 기준을 다른 지역처럼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논리 강화와 중앙 부처와의협의를 통해 정부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행정력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 입법도 시도할 계획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그동안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혁신”이라며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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