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
본보 3월 25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하며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대응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주말이나 평일 야간 시간에 발생하는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선 '대응 공백'이 우려되면서다.
26일 본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초등생 유괴 의심 사건과 관련해 '학생 실종·유괴 사건 대응조치 매뉴얼'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실종·유괴 사안 '발생 전'과 '발생 시', '발생 후'로 구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의 조치 내용을 담은 현재의 매뉴얼이 최근과 같은 '유괴 미수' 사건에선 신속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다.
해당 매뉴얼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거나 등하교 이후에 없어졌을 경우, 즉 '사안 발생 시'에 집중해 조치 사항을 일러두고 있다. 하지만 유괴 의심 사안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미수 사건의 경우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바로 알리지 않고서야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도내 초등생 유괴 의심 사례가 야간에 발생한 데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속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19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의심 사례는 이런 이유로 4일이 지난, 이번주 월요일(23일)에야 드러났다. 해당 학생의 부모가 지난 20일 밤 11시쯤 학급 소통 앱의 메시지 기능으로 담임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업무 시간 외에는 확인이 불가해 학교 측의 조치를 늦추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매뉴얼에 유괴 미수 사례 발생 시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담기로 했다. 비상 연락 체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유괴 의심 사안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유괴 의심 사례나 미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당직실로 연결되는 학교 대표전화로 반드시 연락하도록 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려 한다"며 "초동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지난 25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찰에 등하굣길과 방과 후, 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 등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일 제주시내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초등학생 대상 약취 유인 의심 사례가 발생해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김지은·양유리기자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