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주 교육 현장 대응 '분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주 교육 현장 대응 '분주'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법으로 금지
도내 초중고 9곳 학칙 보니 휴대전화 제한 범위·방식 차이
도교육청 최근 관련 공론화 마무리… "학교별 합의 중요"
  • 입력 : 2026. 03.05(목) 17:04  수정 : 2026. 03. 05(목) 18:3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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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올해 3월 새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제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과 같이 학교장과 교사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다.

본보가 이날 제주시 지역 초중고 9곳(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의 학교제규정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그 범위와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중 7곳이 '수업 중'을 포함해 교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뒀는데, 나머지 2곳(초 1곳, 중 1곳)은 수업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보관 주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교(5곳)가 등교 이후에 담임 교사 또는 특정 장소에 휴대전화를 반납해 보관하도록 했지만, 초등학교 2곳은 기기 전원을 끈 뒤에 학생이 직접 가지고 있도록 했다. 나머지 2곳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전체 9곳 중 3곳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같은 차이로 인해 관련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담아야 하는 학교의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가 됐지만, 점심 시간 등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두고는 학생 지도 부담, 민원 발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교육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학교의 학칙 개정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일률적 지침보다 '학교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등교 이후에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보관, 반환, 분실, 파손 등의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문을 지난달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 전달한 상태이다.

공론화위 운영을 담당하는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교 직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자율적인 관리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서 "이렇게 학교급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알맞는 학칙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4개월간 사전 여론조사와 학생·보호자·교사 등 의견수렴, 도민토론회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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